전통사찰 등록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1. 가.신청서 및 구비 서류 제출 (전통사찰보존법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 및 전통사찰보존법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
    1) 신청서 1부
    2) 주지 임명증명서 및 대표자 직인인영 및 주지의 주민등록증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각 1부
    3) 재산목록 1부
    4)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지정이 필요한곳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나. 제 출 처 : 시.군 민원실
    다. 처리 기간 : 10일
    라. 수 수 료 : 없음
    마. 최종처리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행정 기관의 심사 기준
  1. 가. 신청서 타당성 검토 나. 주지의 임명 및 대표자 직인인영 및 인감인영 확인 다. 재산 목록 확인 라. 전통사찰 보존구역 지정이 필요한 곳의 지형도 확인

업무흐름도
  1. 01
    신청서(사찰주지)
  2. 02
    시군접수
  3. 03
  4. 04
    검토
  5. 05
    결재
  6. 06
    등록증교부 및 등록사찰고시
전통사찰 등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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