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신청서 및 구비 서류 제출 (전통사찰보존법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 및 전통사찰보존법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
1) 신청서 1부
2) 주지 임명증명서 및 대표자 직인인영 및 주지의 주민등록증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각 1부
3) 재산목록 1부
4)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지정이 필요한곳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나. 제 출 처 : 시.군 민원실
다. 처리 기간 : 10일
라. 수 수 료 : 없음
마. 최종처리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가. 신청서 타당성 검토 나. 주지의 임명 및 대표자 직인인영 및 인감인영 확인 다. 재산 목록 확인 라. 전통사찰 보존구역 지정이 필요한 곳의 지형도 확인
전통사찰 등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