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고서 및 구비 서류 제출 (전통사찰보존법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 및 전통사찰보존및지원헤관한법률시행령제3조)
1) 신청서 1부.
2) 지정신청사유서
3) 재산목록 및 부동산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제3조제1항각호의 사항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
5) 소속대표단체대표자의 추천서1부.(소속대표단체가 있는 경우)
나. 제 출 처 : 시·군 민원실
다. 처리기간 : 30일
라. 수 수 료 : 없음
마. 최종처리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가. 신청서 타당성 검토 나. 증빙서류의 적합성
전통사찰 지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