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지정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1. 가. 신고서 및 구비 서류 제출 (전통사찰보존법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 및 전통사찰보존및지원헤관한법률시행령제3조)
    1) 신청서 1부.
    2) 지정신청사유서
    3) 재산목록 및 부동산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제3조제1항각호의 사항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
    5) 소속대표단체대표자의 추천서1부.(소속대표단체가 있는 경우)
    나. 제 출 처 : 시·군 민원실
    다. 처리기간 : 30일
    라. 수 수 료 : 없음
    마. 최종처리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행정 기관의 심사 기준
  1. 가. 신청서 타당성 검토 나. 증빙서류의 적합성

업무흐름도
  1. 01
    신청서(해당사찰)
  2. 02
    의견서첨부(도)
  3. 03
    접수(문화관광부)
  4. 04
    검토및 전문가자문
  5. 05
    지정
  6. 06
    통지
전통사찰 지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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