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업 (휴·폐업 ) 신고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1. ○ 휴·폐업시 구비서류(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 서식 24호)     
    - 휴·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행정 기관의 심사 기준
업무흐름도
  1. 01
    신고서(신고인)
  2. 02
    접수(수탁기관)
  3. 03
    검토(수탁기관)
  4. 04
    수리(수탁기관)
  5. 05
    통보(수탁기관)
건설엔지니어링업 (휴·폐업 ) 신고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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