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폐업시 구비서류(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 서식 24호) - 휴·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건설엔지니어링업 (휴·폐업 ) 신고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