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1. ○ 등록증 재교부시 구비서류(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2조, 서식 23호)    
    - 헐어서 못 쓰게 되어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해당 등록증을 첨부
    - 분실했을시 사유서 제출

행정 기관의 심사 기준
업무흐름도
  1. 01
    신청서(신청인)
  2. 02
    접수(수탁기관)
  3. 03
    첨부서류검토(수탁기관)
  4. 04
    확인(수탁기관)
  5. 05
    시도지사통보(수탁기관)
  6. 06
    발급(시도지사)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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