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증 재교부시 구비서류(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2조, 서식 23호) - 헐어서 못 쓰게 되어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해당 등록증을 첨부 - 분실했을시 사유서 제출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