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업 양도.양수 신고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1. 위탁업무 수행기관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 양도․양수신고시 구비서류(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4조, 서식 25호)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3. 수행 중인 건설기술용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양도·양수에 대한 발주청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행정 기관의 심사 기준
업무흐름도
  1. 01
    신고신고인
  2. 02
    접수(수탁기관)
  3. 03
    서면심사(수탁기관)
  4. 04
    확인(현장)(수탁기관)
  5. 05
    통보(수탁기관)
건설엔지니어링업 양도.양수 신고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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