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업 법인합병 신고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1. 위탁업무 수행기관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 합병 신고시 구비서류(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4조, 서식 26호)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5. 수행 중인 건설기술용역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행정 기관의 심사 기준
업무흐름도
  1. 01
    신고(신고인)
  2. 02
    접수(수탁기관)
  3. 03
    서면심사(수탁기관)
  4. 04
    확인(현장)(수탁기관)
  5. 05
    통보(수탁기관)
건설엔지니어링업 법인합병 신고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엔지니어링업 법인합병 신고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