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무 수행기관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 합병 신고시 구비서류(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4조, 서식 26호)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5. 수행 중인 건설기술용역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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