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7조와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경상남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붙임 제출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법인 연도말 보고서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