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1. 구비서류

    1. 상호ㆍ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등을 적은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사본)

     - 등록신청서 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미동의 시

    3. 회사의 영업일을 적은 서류(공식적인 영업일, 영업시간)

    4.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서류

    5. 재고관리, 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서류

    6. 대리점일 경우 본사와 계약한 서류(거래약정서)(사본)

    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임을 증명하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후원방문판매업만 해당)

행정 기관의 심사 기준
업무흐름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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