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방문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1. ○ 구비 서류

     - 신고서 1부

     -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원본(폐업신고 시) 1부

      * 등록증 분실 등의 사유로 첨부할 수 없는 경우,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 기재 필수

행정 기관의 심사 기준
업무흐름도
후원방문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후원방문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