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 등록변경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1. ○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다단계판매업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인 경우에 한함)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

     - 변경 신고하여야 할 사항(동법 제13조 제1항 제1~4호)

      1. 상호․소재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의 변경

      2.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3. 자본금의 변경

      4.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

      5.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사항 변경 등                  

    *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의 경우,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적용일 3개월 이전에 판매원에게 통지(이메일, 문자메시지 포함)해야 함.

      - 단, 변경이 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나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즉시' 변경 가능

      -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통한 통지는 사전에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한 판매원에 한정

      -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개별 통지가 불가능한 판매원을 상대로는 사보에 게재하거나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홈페이지에 게시로 갈음 가능

행정 기관의 심사 기준
업무흐름도
다단계판매업 등록변경 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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