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 등록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1. 〈민원인 제출서류>

    1.  상호ㆍ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등을 적은 신청서 1부

    2. 자본금이 5억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

    4.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서류

    5. 재고관리. 후원수당의 지급 등 판매업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6. 회사의 영업일을 기재한 서류(공식적인 영업일, 영업시간)

    7. 사업자등록증(사본)

      - 등록신청서 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미동의 시

행정 기관의 심사 기준
업무흐름도
다단계판매업 등록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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