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구비 서류
<신규등록>
1)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신청서(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2) 자본금 확인 서류
가) 법인의 경우 :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나) 개인의 경우 : 영업용 자산평가액 명세서 및 증명 서류
3) 기술인력 확인 서류
가)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라)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4) 장비보유 증명 서류 : 21가지 장비 보유증명 할 수 있는 영수증 등
5) 사업자등록증명서 사본
6) 사무실(건축물대장, 사무실 사용 증명서)
<변경등록>
1) 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수첩
나)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기능인력 보유증명서와 그 첨부서류
※ 제출서류는 등록신청 전 30일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장비보유 증명 서류 제외)
※ 변경등록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나. 처리기간 :등록 25일, 변경등록 5일
다. 수수료 : 4만원(신규등록만 해당)
가. 자본금 : 1억원 이상일 것
나. 기술인력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 분야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 분야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 분야
2) 고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3) 중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2명
다. 장비 : 다음 21종의 장비를 갖출 것
-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초음파유량계, 디지털압력계, 데이터기록계, 연소가스분석기, 건습구온도계, 표준온도계, 적외선온도계, 디지털풍속계, 디지털풍압계, 교류전력측정계, 조도계, 회전(R.P.M측정기), 초음파두께측정기, 아들자캘리퍼스, 이산화탄소(CO2) 측정기, 일산화탄소(CO) 측정기, 미세먼지측정기, 누수탐지기, 배관 내시경카메라, 수질분석기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