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성능점검업(휴업¸ 폐업) 신고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1. 가. 구비 서류

    1)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등록수첩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사실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나. 처리기간 : 즉시

     

    다. 수수료 : 없음

     
행정 기관의 심사 기준
  1. 「기계설비법」 제2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업무흐름도
  1. 01
    신고서 작성(신고인)
  2. 02
    접수
  3. 03
    휴·페업 수리
  4. 04
    등록말소 공고
기계설비성능점검업(휴업¸ 폐업) 신고서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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