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구비 서류
1)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등록수첩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사실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나. 처리기간 : 즉시
다. 수수료 : 없음
「기계설비법」 제2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기계설비성능점검업(휴업¸ 폐업) 신고서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