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성능점검업 지위승계(상속·양수·합병)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1. 가. 구비 서류

    1)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처리기간 : 10일

     

    다. 수수료 : 2만원

     
행정 기관의 심사 기준
  1. 가. 신고인(승계인)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결격사유 유무 확인

    나.「기계설비법」 제2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업무흐름도
  1. 01
    신고서 작성(신고인)
  2. 02
    접수
  3. 03
    첨부서류 검토
  4. 04
    확인
  5. 05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지위승계(상속·양수·합병) 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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