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1.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상호, 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 등록기준 준수 :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시 30일 이내에 충족해야함

     

    ○ 구비서류

    제출서류

    상호소재지 변경시

    대표자 변경시

    기술인력 변경시

    진단장비 변경시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부

    등록증 원본

     

     

    대표자 및 임원명단 1부

     

     

     

    결격사유 해당여부 서류 1부

     

     

     

    기술인력 보유현황 1부

     

    (대표자가 기술인력인

    경우만)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대표자가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 진단장비 보유현황표

    교정성적서 포함

     

     

     

     

    ○ 제 출 처 : 물류공항철도과 광역철도담당

    ○ 처리기간 : 10

    ○ 수 수 료 : 없음

     
행정 기관의 심사 기준
  1. ○ 구비서류 확인

    ○ 등록사항 변경사항의 등록기준 적합여부 및 기한내 신고 여부

    ○ 관련 부서(기관) 협의

업무흐름도
  1. 01
    신고서 작성(신청인)
  2. 02
    접수
  3. 03
    검토
  4. 04
    신고 수리
  5. 05
    등록결과 통보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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