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상호, 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 등록기준 준수 :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시 30일 이내에 충족해야함
○ 구비서류
제출서류 |
상호․소재지 변경시 |
대표자 변경시 |
기술인력 변경시 |
진단장비 변경시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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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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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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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및 임원명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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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해당여부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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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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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보유현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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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가 기술인력인 경우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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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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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가 기술인력인 경우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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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진단장비 보유현황표 ※교정성적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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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출 처 : 물류공항철도과 광역철도담당
○ 처리기간 : 10일
○ 수 수 료 : 없음
○ 구비서류 확인
○ 등록사항 변경사항의 등록기준 적합여부 및 기한내 신고 여부
○ 관련 부서(기관) 협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