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민원안내
여권법 개정으로 2008. 8. 25.부터 전자여권이 발급되고 있으며, 여권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대리신청 불가)해야 합니다.
(단, 만18세 미만인 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
여권업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055-120으로 문의바랍니다.
업무시간 및 연장근무 안내(토․일요일, 공휴일 이용 불가)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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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09:00~18:00 | 09:00~18:00 | 09:00~18:00 | 09:00~18:00 | 09:00~18:00 |
연장근무 | 18:00~20:00 |
중식시간 교대근무 안내
- 평일 11:30부터 13:30까지는 중식 교대시간으로 여권신청 대기자에 따라 접수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안내
외교부 홈페이지로 연결합니다.
여권수령
- 신청일로부터 4일째 되는 날(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09:00부터 수령가능
※ 신청서류 및 신원조사에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함
- 등기수령을 원하시는 분은 여권신청 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령 시 구비서류
- 본인방문 : 접수증, 신분증
- 대리수령 : 접수증, 위임장(접수증에 같이 인쇄되어 있음),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행정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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