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이란 무엇인가?
개념
- 일반적 정의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함
※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6호의 민원사무의 종류중 하나인 고충민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고충민원의 개념과 동일 함. - 구체적 정의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 요구
-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 지연 등 행정기관 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 요청
-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 요구
-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 요구
일반민원과 고충민원 비교
<일반민원과 고충민원의 차이>
구분 | 일반민원 | 고충민원 |
---|---|---|
법적근거 |
※ 6호의 고충민원은 제외 |
|
범위 |
※ 밑줄친 부분이 개인의 권리·이익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 |
※ 밑줄친 부분에서 개인의 권리·이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행정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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