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상담안내
직접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서면상담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 이용안내
예약신청 및 상담실시
- 서면상담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법률상담기록카드(별첨양식)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211-2519)로 제출하시면 일반적으로 7일, 법령해석을 요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상담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 서면상담 신청시 상담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내실 주소: (51154)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법무담당관실 송무담당
처리절차
- Step 1.법률상담신청 →
- Step 2.서면상담접수 →
- Step 3.법률상담관배정 →
- Step 4.법률상담실시 →
- Step 5.상담결과통보
경남도청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에서 제작한 "서면상담"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송무담당
- 연락처 : 055-211-2531
최종수정일 :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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