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신고센터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만들어 졌습니다.
구축배경
- 언론, 시민단체, 국회 등의 반복적인 정부 예산낭비 지적에 대한 종합적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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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센터의 역할
- 예산낭비신고와 예산절감제안을 검토하여 관련조치 및 제도개선을 통해 세금 낭비 방지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예산, 기금의 불법지출,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예산, 기금의 불법지출,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예산낭비신고·절감 제안 처리절차
예산낭비신고·예산절감 제안을 하고자 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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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예산절감 제안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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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예산절감 제안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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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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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뉴딜추진단
- 연락처 : 055-211-2575
최종수정일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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