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이란?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지역자원
-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
- 지역문제
-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지역 공동체이익
-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 마을
-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마을기업 요건
공동체성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해야 함.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미만, 특정 1인과 그 특수 관계인의 지분 합이 50% 미만이어야 함
공공성
-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기업성
- 기업으로서의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 조합 등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이어야 함
심사와 선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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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단체 또는 법인 - 설립 전 교육 이수
(대표자 포함 5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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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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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시・군 - 적격검토&현장실사
(시군 및 마을기업 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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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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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경상남도 - 도 심사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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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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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행정안전부 - 마을기업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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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1단계] 설립 전 교육 : 신청예정법인 회원 5명 이상(대표자 포함)이 지원기관 주관 설립 전 교육(입문교육) 필수 이수
- [2단계] 마을기업 육성사업 모집 공고 : 매년 하반기 실시(10월 경, 광역자치단체 공고)
- [3단계] 사업계획수립 : 설립 전 교육 수료 회원이 포함된 법인에서 사업계획서 작성 후 신청
- [4단계] 현지 실사 : 기초지자체(시·군)와 지원기관 현지 실사
- [5단계] 기초지자체(시·군) 적격검토
- [6단계] 경상남도 마을기업 심사위원회 심사 및 행안부 추천
- [7단계] 행정안전부 최종 심의
- 담당부서 : 사회적경제추진단
- 연락처 : 055-211-3761
최종수정일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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