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시책
사업비 지원
-
지정연차별 차등지원
- 지원금액(한도액) : 예비 마을기업 10백만원, 신규(1차년도) 마을기업 50백만원, 재지정(2차년도) 마을기업 30백만원, 고도화(3차년도) 마을기업 20백만원
- 지원기간 : 사업개시일(약정체결한 날)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 자부담 : 마을기업에서 보조금의 20%이상을 공동출자
- 재지정(2차년도) 마을기업 지원은 1차년도 성과 및 2차년도 사업계획 등 해당 마을기업의 지속적인 수익 및 일자리창출 가능성, 지역 사회공헌활동 내용 등 마을기업으로서의 요건을 종합 감안하여 결정
자립 지원
- 교육 : 마을기업 회원 및 근로자, 마을기업 설립희망자,기타 마을기업에 관심있는 자에 대한 교육 실시
- 경영컨설팅 : 마을기업 경영상황을 파악하여 일상적 경영자문서비스 제공
- 판로지원 : 백화점, 지역 유통점, 온라인 판매처, 유통형 마을기업 등과 연계하여 판로 개척·확대
- 박람회개최 : 연 1회 이상 전국단위 마을기업 박람회 참여 지원
- 멘토링 : 우수기업과 신규기업을 멘토-멘티로 연결하여 경영노하우 전수
- 담당부서 : 사회적경제추진단
- 연락처 : 055-211-3761
최종수정일 : 2020-11-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등록된 댓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