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교육
목적
- 마을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기 위한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 지원
대상
- 마을기업 회원 및 근로자, 설립 희망자, 담당공무원 등
교육과정
- 신규(1차년도) 마을기업 대상 교육 : 입문 ⇒ 기초 ⇒ 공통 ⇒ 심화
- 재지정(2차), 고도화(3차) 마을기업 대상 교육 : 전문
교육이수효력
- 입문교육과 전문교육의 이수효력은 교육 마지막 날로부터 만 2년으로 하고, 마을기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교육 이수효력이 유지되어야 함
구분 | 교육시간/필수인원 | 교육대상 | 교육이수시기 |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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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문 | 7시간 / 5인 이상(대표자 필참) |
마을기업을 희망하는 모든 법인 | 심사 전 (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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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 7시간 / 5인 이상(대표자 필참) |
신규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심사 후 약정체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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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7시간 / 2인 이상(대표자 필참) |
약정체결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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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 3시간 / 마을기업 조합원 70% 이상 참석 |
약정체결후~보조금 종료전까지 (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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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 4시간 / 5인 이상(대표자 필참) |
재지정(2차년도) 신청희망자 마을기업 업무 담당 공무원 | 심사 전 (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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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사회적경제추진단
- 연락처 : 055-211-3761
최종수정일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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