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는
사망신고의무자(친족, 동거나, 사망장소의 동장 등)는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기관 및 구비서류
신고기관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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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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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복지보건국 노인복지과 노인지원담당
- 연락처 : 055-211-4871
최종수정일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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