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임신출산지원

  • 분야별정보

사업안내

결혼, 임신, 출산지원 : 사업구분별 내용안내입니다.
구분 내용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 도내 민간 산부인과 병원이 없는 의령, 산청, 함양 지역의 임신부 및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연계, 이동 무료 진찰반 운영
  • 산전 기본진찰과 초음파 검사, 태아기형검사, 소변일반검사, 혈액, 매독, 간염혈청, 풍진, 에이즈, C형간염 혈청검사,갑상선기능검사, 면역혈청검사 등을 무료 실시
난임부부 지원
  • 난임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단,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는 경남에 주소를 둔 자)
    • 난임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인 배아동결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각 20만원 지원
    • 지원횟수 : 최대21회 · 체외수정 16회(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 지원금액
      난임부부 지원에 대한 상세 내용 : 적용대상연령(여성기준),기존(만 44세이하, 만 45세 이상),변경(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적용대상연령
      (여성기준)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9회 110만원 90만원
      동결배아 7회 50만원 40만원
      인공수정 5회 30만원 20만원
  • 난임 시술비 확대지원(도 자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경상남도내에 주소지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
    • 지원항목 : 국비지원사업과 동일
    • 지원횟수 : 국비지원사업과 동일
    • 지원금액 : 국비지원사업과 동일
임신부 풍진
검진사업
  • 가임기여성 및 3개월 미만 임신부에 대하여 선천성 기형아 예방을 위한 풍진 항원·항체 검사비 지원
  • 검사단가 29,000원(보건소)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중인 자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진료비'를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국민행복카드) 형태로 1인당 100만원 지원(다태아 인 경우 140만원 지원)
  • 카드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지사, 우체국 또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 국민행복카드 사용 가능 지정요양기관 확인 : 건보공단 홈페이지, 건보공단 iN 홈페이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철분제 : 임신 16주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최대 5개월분 지급
  • 엽산제 : 임신 12주이하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최대 3개월분 지급
첫 만남 이용권 지원
  • 출생 아동에게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일시금) 지원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 병·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을 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3년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신청 시 25만원 출산비 지급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의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위험대상자별로 영양교육·상담(월1회 이상) 및 보충식품 제공(보건소)
    • 기준중위소득 60% 초과하는 경우 보충식품비의 10% 자부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4인 가구 기준 월 731만원)출산 가정(유산 및 사산 포함)에 5일~25일 동안 신생아관리사를 파견하여 표준서비스 제공
  • 건강관리사 파견기관 : 경남YWCA협의회 등 도내 53개 제공기관
    • 지원금액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기준, 서비스기관에 따라 차등 지원
    • 표준서비스 : 산모건강관리,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정보제공 등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에게 본인부담 의료비 임신 1회당 120만원 지원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방문하여 바우처 지원 및 국민행복카드 신청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에게 매 출산시마다 출산비용 100만원 지원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 부부
  • 지원내용 :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경관점액통과검사, 난관(나팔관)조영술, 정자검사 등 난임진단검진비
  •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 지원금액 : 20만원 이내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법적혼인관계 난임부부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여성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 중복지원 불가
    • 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준위소득이 낮은 난임여성이 우선임
  • 지원내용 : 사전, 사후 검사, 침, 뜸, 첩약 등 한의치료
  • 지원금액 : 1인당 160만원 이내

사업별 대상기준 및 신청장소

사업별 대상기준 및 신청장소 : 미혼남여, 가임기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 및 대상기준, 신청장소, 비고입니다.
지원사업 대상기준 신청장소 비 고
미혼 남여,
가임기 및 임산부
찾아가는 산부인과 순회진료 의령, 산청, 함양 전여성 보건소
난임시술비지원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보건소
난임시술비 확대지원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보건소 도내거주
임신부 풍진 검진 가임기여성, 3개월 미만 임신부 보건소
임신·출산 진료비용 지원(1인당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중인 자 건보공단 지사 우체국 또는 KB국민은행 지점 2012. 4월 시행(이전 신청자는 1인당 40만원)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철분제 : 임신 16주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최대 5개월분 지급)
  • 엽산제 : 임신 12주이하 보건소 등록 임산부(최대 3개월분 지급)
보건소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출생아동 200만원 지원 읍면동
의료기관외 출산시 출산비 지급 (1인당 25만원) 의료기관, 조산원외 출산 산모 건강보험공단지사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기준중위소득 80%미만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출산가정, 보건소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9세이하 청소년 산모 보건소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된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 장애인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2012. 1월
출산·양육 정보 및 상담 서비스 모든 임산부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 보건소 2020.1월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 보건소 2016년

최종수정일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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