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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 접수기간
    2022-06-09 09:00 ~ 2022-11-30 18:00
  • 상태
    마감
  • 접수년도
    2022년
  • 문의처
    055-211-4346
  • 이메일
    dlffbr@korea.kr
  • 접수인원
    1000
  • 사업소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 사업기간 : 2022.6. 9.(목) ~ 예산 소진 시(최초시행일 2019.04.25.)

    사업내용 :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차보증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최대 9천만원 한도)

      - 4천만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 지원(최장 6년간)

    대출상품 안내

      - 취급은행 : 농협은행 경남지역지점, BNK 경남은행 경남지역지점  ※ 지역 농·축협은 대출 미취급

      - 대출한도 : 9천만원 이내(1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 대출기한 : 만기 일시상환, 임대차계약기간 이내 최대 2년(이차보전기간 최장 6년 이내)

         → 기한연장의 경우 신청일 현재 본 사업의 자격요건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에 적합해야 함.​

      - 대출금리 : 은행 규정에 따라 산출된 융자대상자 금리에 우대금리 0.5% 적용한 '대출금리'

         → '대출금리'중 경남도 3% 이자 지원

         → 본인부담금리 = 은행 자체규정에 따른 금리 - 0.5%(우대금리) - 3%(경남도지원금리) - α(은행자체 우대금리)

      - 부대비용 : 중도상환해약금(면제), 수입인지(건별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 금액구간별 차등 부과_고객부담 50%),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료(보증금액의 0.05%)

    ※ 금융기관 추천 대상자 선정은 이 사업과 관련된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것으로 은행의 대출상담 결과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신청자격 : 다음 각 항목의 모든 요건이 충족하여야 됩니다.

      1.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있거나, 대출신청 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 예정인 자

      2. 신청일 기준 만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3. 본인, 배우자, 자녀가 주거급여 대상자가 아니고 무주택인 자

      4.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구 분

    대학(),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

    사회초년생*(직장인, 사업자 등)

    소득기준

    해당

    요건

    소득이 없거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지역세대원 또는 피부양자

    건강보험자격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세대원**으로 되어 있는자

    미혼

    부모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기혼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사회초년생 : 한 직장에서 5년 미만 근무하는 자 / **지역세대원 : 자영업자임을 증빙(사업자등록증 등)

    소득 있는 대학()생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이면 사회초년생으로 신청,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면 대학생으로 신청

      5. 신청인 본인이 주거할 목적으로 경상남도에 소재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인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에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자 또는 계약체결 3개월 이내인 자

       - , 월세금이 포함된 경우는 전월세 전환율 7%를 적용하여 임차보증금으로 환산하며, 환산방법은 다음과 같음

       ※ 전월세전환율 환산식 : {(월세 × 12개월) ÷ 7%} + 월세보증금

        예) 월세보증금 5,000만원, 월세 6만원

            {(60,000 × 12)÷0.07} + 50,000,000 = 60,285,714(임차보증금)

    ​        계산하러 가기

       - 신청자의 대출추천이 확정되면 신청자는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대출심사 전까지 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신청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3개월까지 가능하며, 이자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아니함. ,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보증금에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이 있다면 대출제외 또는 대출가능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협약은행지점에 문의하여 상담.

       - 전세 계약 갱신 시 본 사업 신규 사업 신청 불가. ,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시 신청 가능(증가하는 보증금의 90%까지 대출신청 가능)

    제외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 및 타 주거비 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사업, 월세 지원 사업 등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 방법

     - 기혼자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과세연도 2020~2021년 전국 자치단체 기준 재산세(주택) 기준

     - (온라인 발급) 위택스(https://www.wetax.go.kr) → 납부결과 → 증명서 발급 →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 선택 후

       관활지자체 단체 : 전체, 전체 / 과세연도 : 2020~2021년도 / 세목선택 : 재산세

       주민·법인번호 뒷자리포함 : 미포함 / 사용목적 :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제출용

     - (방문 발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청 세무과(1인 방문 시 배우자의 위임장, 신분증, 도장 지참 필요)

     



  • 담당부서
    건축주택과
  • 접수일정
    상시
  • 구비서류
    1. 공통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_전국기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서류 구비방법은 사업소개에서 참조

    2.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미혼일 경우 : 부·모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기혼일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부·모 또는 본인 및 배우자 사전동의서 작성 후 제출 시 소득금액증명원 제외

    3. 사회초년생
    ▶ 미혼일 경우 : 본인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기혼일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부·모 또는 본인 및 배우자 사전동의서 작성 후 제출 시 소득금액증명원 제외

    - 신청서류 작성 시 사실만을 기재하여야 하며, 자격심사 통과 후 금융기관 대출심사 시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이 제한됨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은 최근연도 귀속분 자료를 제출 할 것
    - 연소득이 없을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제출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참고파일의 공고문 참조
  • 지원대상
    경상남도에 소재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에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자 및 계약체결 3개월 이내인 신청일 기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 자격요건
    사업소개 참조
  • 키워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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