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 구현 지원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시군별 건강가정 육성 교육 및 캠프, 캠페인 등 건강한 가족문화 풍토 조성
한부모가족 관계증진 캠프
- 사업기간 : 매년 8월중
- 대 상 : 경상남도 내 가족 중 초등학생 자녀들과 가족을 형성하고 있는저소득 한부모가족
- 사업내용 : 부모교육, 자녀활동, 힐링타임 등 가족 간의 가족간의 소통과 결속 기회 제공
가정의 달 기념식
- 사업기간 : 매년 5월
- 참여인원 : 300여명
- 사업내용 : 가정의 달(가정의 날, 부부의 날) 기념식, 모범부부 등 시상, 축하공연 등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구현
아이돌봄지원사업
- 사업기간 : 연중
- 대 상 : 취업부모, 장애부모가정, 다자녀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
- 사업내용 :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 아이돌보미 파견, 시간제 및 종일제 돌봄 서비스 제공
시설현황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1.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내용
구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학용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년 8.3만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 가구당 월 5만원 |
2.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지원 구분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
지급 시기 | 월별 지급 | 수시 지급(신청시) | 월별 지급 |
지원액 | 월 35만원 | 연 154만원 이내 | 월 10만원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 계획 | 계좌입금 |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 | 계좌입금 |
※ 청소년 한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이 중복될 경우 : 차액지급
3.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사업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지원내용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
생활자립금 | 자립의지가 있는 한부모가족 | 세대당 300만원/년 |
직업훈련비 | 기술교육 희망 한부모가족 | 1인 50만원/년 |
난방연료비 | 한부모가족 | 세대당 40만원 이내/년 |
건강관리비 | 질환을 가진 한부모가족 | 세대당 10만원 이내/년 |
방과후자녀학습비 | 한부모가족 중학생 자녀 | 1인 연 48만원 이내 |
4. 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 사업
사업대상
- 도내 미혼 한부모가족 세대
지원내용
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제한없음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 | 의료비 및 출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미혼모부자거점기관 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상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 도내거주 6개월 확인 |
미혼한부모 직업훈련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72%이하 |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미혼한부모 본인 | 연간 120만원 범위 |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가족 | 자녀 1인당 월5만원 정액지원 |
5.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사업수행기관 | 주소 | 전화번호 |
---|---|---|
경상남도한부모가족지원센터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본동로 19, 2층 안쪽 사무실 | 055-243-0233 |
지원내용
- 친자검사비 지원
- 자조모임 운영 지원
- 교육‧문화 체험 프로그램
- 출산 및 양육 시 위기지원
-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자의 정서지원
지원대상 가구 유형
- 한부모가족 : 한부모 세대주인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18세 미만(대학교 재학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으로 그 자녀가 만 18세 미만(대학교 재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지고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청소년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母 또는 父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으로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2년 가구별 소득인정액
구분가구규모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중위소득 52% | 1,695,244 | 2,181,245 | 2,662,962 | 3,132,748 | 3,591,642 |
기준중위소득 60%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60%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기준중위소득 72% | 2,347,261 | 3,020,185 | 3,687,178 | 4,337,651 | 4,973,043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신청 및 절차
- 신청시기 : 연중
- 절차 : 수급권자 본인 등이 시‧군, 읍면동에 신청 → 소득‧재산 조사 등 조사 후 14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연장가능)내 결정‧통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
경상남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
시설유형 | 입소대상 | 입소기간(연장기간) | 시설명 |
---|---|---|---|
모자가족 복지시설 |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 3년(2년) | 통영 신애원 그린나래 (055-649-1020) 김해 희망모자원 (055-336-2121) |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 이혼 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월 미만)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 지원을 요하는 여성 | 1년(6월) | 창원 생명터 미혼모자의 집 (055-231-0582) |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 2년(1년) | 창원 생명터 (055-244-1784) 통영 엄마와아기 (055-643-3479) |
|
일시지원 복지시설 | 배우자의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 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 | 6월(6월) | 창원여성의집 |
지원 내용
- 생활보조금 지원 : 월 5만원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심리 ‧ 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자립 준비 지원 : 직업교육 연계, 양육교육, 교양교육 등
-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연계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주택)연계
시설현황
- 담당부서 : 여성가족아동국 가족지원과
- 연락처 : 055-211-5251
최종수정일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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