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사업 |
영아종일제 서비스
- 돌봄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이용요금 : (기본) 9,890원/시간
- 이용시간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서비스내용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영아종일제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기준 적용 표 : 유형별 소득기준(4인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월120만원,200시간)와 보육교사형(월143만원,200시간)의 정부지원, 본인부담 이용요금 안내입니다.
유형 |
소득기준(4인기준 중위소득) |
이용요금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가형 |
75% 이하 (3,562천원) |
7,912원 (80%) |
1,978원 (20%) |
나형 |
120% 이하 (5,699원) |
5,934원 (60%) |
3,956원
(40%) |
다형 |
150% 이하 (7,124천원)) |
1,484원
(15%) |
8,406원
(85%) |
라형 |
150% 초과 |
- |
9,890원 (100%) |
- 정부지원시간 : (가 ~ 다형) 월 60시간 ~ 월 200시간 이내 지원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가능
시간제 서비스
- 돌봄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요금
- 시간제서비스 일반형 : (기본) 9,890원/시간
-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 (기본) 12,860원/시간
※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는 어느 하나로만 신청가능(중복 금지)
※ 2명 이상의 아동에 대한 서비스 신청 시 일반형과 종합형은 어느 하나로만 신청가능
-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서비스내용
【일반형】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아동 돌봄과 무관한 설거지, 조리를 통한 식사 등 가사활동은 불가)
※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시간제 돌봄 시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종합형】
- 시간제서비스 일반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 정리, 청소기 청소, 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기준 적용 표 : 유형별 소득기준(4인기준 중위소득), 정보지원 및 본인부담 이용요금과 비고내용입니다.
유형 |
소득기준(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
시간제서비스 |
A형 (2013.1.1. 이후 출생) |
B형 (2012.12.31. 이전 출생)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가형 |
75% 이하 (3,562천원) |
8,407원
(85%)
|
1,483원
(15%)
|
7,418원
(75%)
|
2,472원
(25%)
|
나형 |
120% 이하 (5,699원) |
5,440원
(55%)
|
4,450원
(45%)
|
1,978원
(20%)
|
7,912원
(80%)
|
다형 |
150% 이하 (7,124천원) |
1,484원
(15%)
|
8,406원
(85%)
|
1,484원
(15%)
|
8,406원
(85%)
|
라형 |
150% 초과 |
- |
9,890원 |
- |
9,890원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기준 적용 표 : 유형별 소득기준(4인기준 중위소득), 정보지원 및 본인부담 이용요금과 비고내용입니다.
유형 |
소득기준(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
시간제서비스 |
A형 (2013.1.1. 이후 출생) |
B형 (2012.12.31. 이전 출생)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가형 |
75% 이하 (3,562천원) |
8,407원
(85%)
|
4,453원
(15%)
|
7,418원
(75%)
|
5,442원
(25%)
|
나형 |
120% 이하 (5,699원) |
5,440원
(55%)
|
7,420원
(45%)
|
1,978원
(20%)
|
10,882원
(80%)
|
다형 |
150% 이하 (7,124천원) |
1,484원
(15%)
|
11,376원
(85%)
|
1,484원
(15%)
|
11,376원
(85%)
|
라형 |
150% 초과 |
- |
12,860원 |
- |
12,860원 |
- 정부지원시간 : (가 ~ 다형) 연 720시간 이내 지원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시간제서비스 이용가능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 신청권자 : 이용가정 또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의 종사자
- 신청사유 : 시설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 돌봄대상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아동
* 수족구병 등「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지정 전염병
** 감기・눈병 등
- 이용요금 : (기본) 11,860원/시간
-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이용기한 : 질병 완치 시 까지
- 서비스내용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질병감염 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기준 적용 표 : 유형별 소득기준(4인기준 중위소득), 정보지원 및 본인부담 이용요금과 비고내용입니다.
유형 |
소득기준(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시간당 11,860원) |
A형 (2013.1.1. 이후 출생) |
B형 (2012.12.31. 이전 출생)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가형 |
75% 이하 (3,562천원) |
10,081원
(85%)
|
1,779원
(15%)
|
8,895원
(75%)
|
2,965원
(25%)
|
나형 |
120% 이하 (5,699원) |
6,523원
(55%)
|
5,337원
(45%)
|
5,930원
(50%)
|
5,930원
(50%)
|
다형 |
150% 이하 (7,124천원) |
5,930원
(50%)
|
5,930원
(50%)
|
5,930원
(50%)
|
5,930원
(50%)
|
라형 |
150% 초과 |
5,930원
(50%)
|
5,930원 (50%) |
5,930원 (50%) |
5,930원 (50%) |
기관연계 서비스
- 신청권자 : 사회복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의 장* 등
*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정부의 위탁을 받아 복지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 등
- 신청사유 : 기관에서 단체로 아동을 돌보는 경우 아동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특정 시간대에 양질의 보조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아동의 안전한 보호가능
- 돌봄대상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 ~ 12세 아동
- 이용요금 : (기본) 16,740원/시간 ※ 기관부담
-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서비스내용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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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