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고시공고

  • 경남소식
  • 공고
  • 고시공고
  • 고시공고


2026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시행계획 공고

  • 등록일 : 2026-01-19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 법인, 생산자단체에 대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계획
1. '26년 융자계획 : 350억원(운영 290, 시설 60)
#61549; 융자금리 및 지원조건
- 융자금리 : 연 1% (청년농어업인은 0.8%)
- 융자조건 : (운영)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융자한도 : (농어업인) 운영 0.5억/시설 0.5억, (법인・생산자단체) 운영 0.7억/ 시설 3억
2. 신청접수 : '25. 1. 19.(월) ~ 2. 6.(금)(예정), 주소지 읍・면・동
3. 향후계획 : 시・군 융자신청대상자 명단 취합 및 확정 : '26. 2월중

  • 전화번호

    055-211-6223 

공공누리(OPEN)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2026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시행계획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 담당부서 : 공보관 언론지원사업파트
  • 연락처 : 055-211-207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