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밀양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변경, 청년농촌보금자리) 결정]
- 등록일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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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202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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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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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홍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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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5-211-6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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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정국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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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밀양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변경, 청년농촌보금자리) 결정]
- 첨부파일
「농지법」 제31조에 의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농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해제 결정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토지조서와 관계도서는 토지 소재지 시#8228;군청 및 읍#8228;면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2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25. 4. 17.
경 상 남 도 지 사
1.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후 면적
○ 경상남도 : 615,363 필지 / 90,115.9413 ha
○ 밀양시 : 67,571 필지 / 10,239.0210 ha
2. 변경(해제)사항
○ 밀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청년농촌보금자리) 결정
- 밀양시 삼랑진읍 임천리 1058-8번지 등 9필지(9,600㎡, 농지 9,600㎡)
- 농업진흥지역(보호구역) 9,600㎡ → 농업진흥지역 밖 9,600㎡
3.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지역 도면 [지적도(1/5,000), 전산파일]: 게재생략
4.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토지조서: 붙임
055-211-6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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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공보관 공보행정담당
- 연락처 : 055-211-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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