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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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요령

화상
  • 불, 뜨거운 증기, 기름, 물, 주방기구 등에 의해서 화상을 입으며, 주로 어린들에게 서 많이 발생한다.
    • 화상부위를 흐르는 찬물 속에 넣어 적어도 10분 동안 담가야 합니다.
    • 화상 위의 상처가 부풀어 오르기 전에 반지, 시계, 벨트 등을 조심스레 제거해야 합니다. (의복은 제거하지 않는다)
    • 상처부위는 깨끗하고 가능하면 멸균 처리된 보푸라기가 없는 거즈로 덮어야 합니다.
    • 얼굴에 난 화상은 환자가 숨을 쉴 수 있도록 구멍을 낸 거즈를 덮습니다.
    • 물집은 터뜨리지 말고, 화상부위에 딱 붙어 있는 물질들은 떼어내지 맙시다.
    • 로션을 바르거나 연고, 기름 같은 것도 바르지 맙시다.
    • 환자를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열로 인한 질환 예방
  • 목이 마르기 전에 물을 마시되 자주 섭취해야 합니다.
  • 음료수를 많이 마시되 술은 마시지 맙시다.
  • 이온음료를 마실 때 소금을 따로 드시지 말아야 합니다.
  • 모자를 쓰고, 목을 감싸는 옷은 피하며 헐렁한 옷을 입읍시다.
  • 가능한 시원한 시간대에 가능한 한 일을 합시다.
  • 열 경련이 발생하였을 때는
    • 더운 기후나 심한 운동 후에 주로 나타나며 땀을 흘림으로 신체의 전해질을 변화시켜서 손과 발, 복부에 경련을 일으키는 것으로 때로는 어지러워 쓰러질 수도 있는 증상입니다.
    • 환자를 그늘지고 시원한 장소로 옮겨서 편안한 자세를 해주고 의식이 있는 경우 입으로 이온음료를 마시게 합니다.
  • 일사병이 발생하였을 때는
    • 열 손상 중에는 가장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더운 곳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였거나 장시간 햇볕을 쬐면 일어나는 것으로 토할 것 같은 느낌과 어지러움, 두통, 경련, 일시적으로 쓰러지는 등의 증상을 나타냅니다.
    • 시원한 장소로 옮긴 후 편안한 자세로 눕게 하고 옷을 벗겨줍니다. 부채질을 해주거나 이온음료 또는 물을 줍니다. 단, 의식이 없으면 입으로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 일사병은 보통 시원한 곳에서 안정시키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으나 주위가 덥고 의식이 없어졌다고 하여 다 일사병은 아닙니다. 따라서 의식이 없는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열사병이 발생하였을 때는
    • 흔히 일어나지는 않지만 치료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병으로 격렬한 신체활동이 있으면서 밀폐된 공간에서 자주 발생하고 때로 잠긴 차량 안에서도 어린이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환자들은 피부가 뜨겁고 건조하며 붉은색을 띠고 땀을 흘리지 않을 수 있는 증상입니다.
    • 시원한 장소로 환자를 옮긴 후 옷을 벗기고 젖은 수건이나 담요를 덮어주고 부채질을 해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체온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이송하여 신속히 치료를 받게 해야 합니다.
    • 열사병 환자는 몸의 표면보다 중심체온이 상승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로서 겉의 피부만 시원하여서는 근본적 처치가 되지 않습니다. 즉 얼음물로 환자의 체온을 낮추려고 하다가는 몸 표면의 혈관이 수축되어 몸 안의 열이 잘 발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혈관이 수축되지 않을 정도의 너무 차지 않은 물로 자주 닦아주고 바람을 일으켜 열이 증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뱀에 물렸을 경우
  • 손상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민간요법 지양, 가능한 한 빨리 도움을 요청하고 의료기관으로 이송
  • 우선 환자를 뱀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
  • 119 또는 1339의 도움을 청한다.
  • 환자를 안정시키고 물린 팔 또는 다리를 심장보다 낮게 위치시킨다.
  • 상처를 비누와 물로 씻는다. 비누는 독소를 불활성화 시킬 수 있다.
  • 물린지 15분 이내인 경우에만 다음의 처치를 실시한다.
    • 물린 부위의 10cm 위쪽(심장에 가까운 쪽)을 폭 2cm 이상의 넓은 끈이나, 천으로 묶는다. 묶은 후 손가락 하나가 통과하도록 느슨하게 묶어야 하며, 절대로 꽉 조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입으로 물이나 음식을 주지 않는다.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경우 환자를 반듯이 눕히고, 구토가 일어나면 몸을 옆으로 기울여준다.
  • 하지 않아야 할 처치
    • 상처를 칼로 절개하지 않는다. 혈관, 신경 등 구조물을 손상할 뿐 아니라, 2차 감염이나 파상풍의 위험이 더 커지게 된다.
    • 상처에 담뱃재, 된장 등을 바르지 않는다.
    • 뱀을 잡으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 상처에 얼음을 직접 대지 않는다. 냉찜질은 통증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으나, 독의 흡수를 지연시키는 효과는 없으며, 오히려 상처부위의 손상을 가중시킬 수 있다..
벌에 쏘였을 경우
  • 쏘인 부위 벌침이 남아있으면 바늘이나 칼 등으로 제거, 없으면 신용카드로 긁어서 제거 후 2차 감염 방지 위해 비누와 물로 씻을 것.
  • 환자를 벌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119 또는 1339에 연락한다.
  • 피부에 벌침이 남아있는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 밀어서 제거한다. 집게 등으로 제거할 때, 침에 남은 독을 짜서 밀어 넣게 될 수 있다.
  • 상처를 비누와 물로 씻고, 통증이 심한 경우 얼음을 주머니에 싸서(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대 준다.
  •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환자를 반듯이 눕히고 입으로 아무것도 섭취시키지 않는다.
과호흡증후군 응급처치
  • 가슴에 통증이 생기거나 팔다리가 꼬이는 느낌이 들며 숨이 매우 가파지는 증상을 나타낸다.
  • 증상이 발생하면, 일단 자리에서 똑바로 눕힌 후, 꽉 조이는 옷은 느슨하게 하는 등 심신의 안정을 취하도록 한다.
  • 천천히 심호흡을 하도록 유도하며, 코로 숨을 들이쉬게 하였다가 입을 오므려 천천히 내쉬게 한다.
  • 증상이 심하면 비닐봉지 너무 밀착되지 않는 범위에서 코, 입에 대어 그 속에서 재호흡을 하게 한다.
  • 비닐봉지는 환자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어두운 색이 아닌 밝은 색을 사용하며, 너무 꽉 대지 말고 느슨하게 하여 밖의 공기도 일정량 호흡이 가능하도록 한다.
  • 인공호흡은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음으로, 증상을 세심히 살핀 후 응급처치를 하도록 한다.
  •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119나 가까운 병원으로 연락한다.
  • ‘과호흡증후군’은
    • 이유도 없이 답답하게 느껴지고, 그 답답함에서 벗어나려고 열심히 호흡을 하는 동안에 더욱더 답답해져서 흥분상태에 빠지고, 때로는 실신하게 되는 수가 있다.
    • 지나친 호흡운동에 따라서, 몸 안의 이산화탄소가 너무 밖으로 나와서 일어나는 경우다. 불안감 스트레스 등이 주원인인데, 특히 신경이 예민한 젊은 여성에게 주로 발생을 한다.
집에 꼭 두어야 할 약품

약사와 상의하여 비상시 필요한 약품들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꼭 두어야 할 약품 종류 이미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처치에 필요한 재료

    붕대(버기가 다른것으로 2~3종류), 탄성붕대, 망사붕대, 삼간건, 가제, 탈지면, 반창고, 1회용 반창고, 기름종이, 붕대 고정핀

  • 처치에 사용하는 기구

    가위, 핀셋, 면봉, 족집개, 숟가락(혀를 누르거나 입에 물릴 때에 사용), 얼음주머니, 체온계, 소형전지

  • 먹는약

    진통제(통증을 완화시킨다 - 비파린, 사리돈, 게보린 따위), 해열제(약방에서 팔고있는 약은, 진통과 해열의 두가지 효과가 있으므로, 진통제만 있으면 된다), 건위제(위의 상태가 나쁠 때 먹는다), 정장제(장의 상태가 나쁠 때 먹는다), 완화제(대변을 무르게 하거나 때로는 설사시키는 약)

  • 바르는 약

    암모니아수, 올리브유, 항생물질, 연고류(긁히거나 할퀴어서 생긴 상처 때), 부신 피질 호르몬 연고류(피부병, 진물렀을때), 항히스타민연고류(벌레에 물렸을 때)

  • 소독약

    소독력을 가진 비누액, 목도 정기, 옥시돌, 붕산, 중조(탄산수소나트륨)

  • 기타약재

    찜질약, 안약, 설퍼제(세균성환의 특효약), 안약, 관장약

응급처치 방법을 미리 배워야 합니다.
  • 미숙한 응급처치 방법으로는 부상자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까운 전문기관에서 손쉽게 응급처치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지역 소방서,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서울, 부산, 광주, 경기, 충청, 경북)에서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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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 긴급상황 시 신고전화
  • 재난신고 119, 범죄신고 112, 민원 상담 110
행정안전부 국민행동요령
  • 담당부서 : 도민안전본부 자연재난과  
  • 연락처 : 055-211-2811

최종수정일 :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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