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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

[특집·기획]사랑을 연결하는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달이다. 부모와 자녀가 한 울타리에서 무탈하게 살아가는 가정도 있으나갖가지 사유로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해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가정도 늘어간다.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는 뜻하지 않게 가족과 살 수 없게 된 아이에게 가정을 연결해 주는 의미있는 일을 한다.

지난 4월 초 센터를 찾아 위탁부모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박정희  사진 김정민

 

 

경남의 위탁가정 552가구 위탁아동 687

202112월 말 현재 경남에는 총 552가구에 687명의 위탁아동이 위탁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 위탁 사유로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했거나 부모가 모두 사망해서 돌볼 수 없는 경우(283·41.1%)가 가장 많다. 아동 학대 사례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비중이 크지는 않다(30·4.8%). 오히려 부모의 별거·가출(155·22.5%), 부모 교도소 수감(35·5%) 비율이 더 높다. 지역별로 보면 창원시(147·21.3%)가 가장 많고, 김해시(106·15.4%), 양산시(60·8.7%) 순으로 18개 시군에 분포돼 있다.

위탁 아동 연령은 1세부터 26세까지 다양하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가정위탁 대상아동18세 미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지만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되는 까닭이다. 위탁 연장까지 포함하면 19~25(251·36.5%)14~18(248·36%)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8~13(146·21.2%), 4~7(25·3.6%), 1~3(17· 2.5%) 순이다.

형태는 일반가정 위탁(대리 양육·친인척·친인척 외)이 많고, 전문가정 위탁이나 위기아동을 일시 가정위탁하는 사례는 드물다. 

위탁 사유가 발생했을 때 아무래도 혈연 중에서 위탁 가정을 먼저 찾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대리 양육과 친인척 양육 비율(87.7%)이 높은 게 현실이다. 친인척이 아닌 일반가정 위탁, 전문가정 위탁, 일시위탁은 12.3%에 불과하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때문에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271)는 위탁부모를 절실히 찾고 있다. 경남도의 위탁으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는 2003년 설립돼 예비위탁부모를 발굴하는 일부터 전문(위기)가정 보호사업, 사례관리, 교육, 홍보 등 위탁가정 전반의 일을 한다. 특히 영유아와 학대피해 아동, 경계선 지능(지적 장애와 정상범주의 지능 사이에 속하는 지능)아동, 장애아동 등 전문적인 손길이 필요한 아동의 위탁 연계와 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다행히 과거에 비해 위탁부모 문의는 많이 늘어난 편이라고 한다. 예전엔 목회자나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위탁부모를 많이 자처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안타까운 마음에’ ‘보살펴주고 싶어서신청하는 일반인과 젊은 층 비율이 늘었다.

센터 설립 초창기부터 일을 해 온 자원관리 홍보사업팀 김나영(35) 과장은 예전에는 보호아동이 발생하면 시설로 많이 연계했는데 법이 바뀌면서 위탁가정으로 연계되고 있다. 2020년 이전엔 연 10~15건이었는데, 지난해 2배로 늘었다고 말한다. 물론 원한다고 다 위탁부모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위탁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하고, 위탁부모 나이가 25세 이상이어야 하며, 범죄전력이 없어야 하는 등의 기준이 있다. 전문가정위탁 부모는 3년 이상의 위탁부모 경험이 있거나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의료인, 청소년 상담사, 심리전공자 등의 요건이 더 필요하다. 정인숙(52) 관장은 여러 가지 필요 요건이 있지만 일단 어려워하지 말고 찾아달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위탁 부모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전문이라는 단어 때문에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서, 잘할 수 있을까 부담을 느껴 망설이시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 양육보조금과 생계급여 등의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주십시오.”

 

위탁가정 신청 절차

가족 동의 센터 홈페이지(www.knfoster.or.kr)나 전화( 055-237-1226)로 위탁가정 신청 예비부모 교육 자격확인·가정조사 적격여부 심사 위탁아동 연계 (친해지기) 위탁아동 양육 원가정 복귀(위탁보호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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