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접수 및 확인 절차
가상계좌
- 해당과목 수강신청
- 개인 실명확인
- 수강생 기본자료 입력
- 수강신청 접수하기
- 입금계좌 발급
- 입금계좌 확인
- 수강료 계좌입금
- 관리자 확인
- 수강신청 완료
신용카드
- 해당과목 수강신청
- 개인 실명확인
- 수강생 기본자료 입력
- 수강신청 접수하기
- 신용카드 결제
- 수강신청 완료
제로페이
- 해당과목 수강신청
- 개인 실명확인
- 수강생 기본자료 입력
- 수강신청 접수하기
- 제로페이(경남여성능력개발센터 방문결제)
- 관리자확인
- 수강신청완료
수강신청시 유의사항
- 기술기능교육 수강신청은 1인 1과목만 가능 합니다.
- 반드시 실명으로 수강 등록 하십시요(타인명의 도용시 수강 취소)
- 수강신청 다음날 오후 4시까지 입금하셔야만 수강확정 됩니다.
- 수강신청후 타 과목으로 변경하거나 대리수강은 불가합니다.
- 첫 수업 시 신분증 지참
- 개강일은 홈페이지 공고 내용 참조
- 핸드폰을 통한 수강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 수강신청 인원이 모집정원의 60%미만일 경우 강좌가 취소 될수 있습니다.
※ 접수 첫 날은 접속이 많은 관계로 수강신청 후 수강신청 확인까지 수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 반드시 교육일정을 확인 후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강료 반환 기준안내
구분 |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
---|---|---|---|
경상남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조례 제5조제3항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
1개월 이내 수강료 | 교육(강의) 개강일 전일까지 | 납부한 수강료 전액 |
교육(강의)시간의 1/3경과 전 |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하는 금액 | ||
교육(강의)시간의 1/2경과 전 |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하는 금액 | ||
교육(강의)시간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2개월을 초과하는 수강료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
수강료 결제를 신용카드로 할 경우, 수강료 반환처리는 수강료 세입처리 후(결제 후 최소 7일 소요), 반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강반환신청시 반환계좌는 반드시 본인명의 계좌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교육담당, ☎ 055) 254-4521
최종수정일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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