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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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접수 및 확인 절차

가상계좌
  • 해당과목 수강신청
  • 개인 실명확인
  • 수강생 기본자료 입력
  • 수강신청 접수하기
  • 입금계좌 발급
  • 입금계좌 확인
  • 수강료 계좌입금
  • 관리자 확인
  • 수강신청 완료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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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실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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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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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강생 기본자료 입력
  • 수강신청 접수하기
  • 제로페이(경남여성능력개발센터 방문결제)
  • 관리자확인
  • 수강신청완료

수강신청시 유의사항

  • 기술기능교육 수강신청은 1인 1과목만 가능 합니다.
  • 반드시 실명으로 수강 등록 하십시요(타인명의 도용시 수강 취소)
  • 수강신청 다음날 오후 4시까지 입금하셔야만 수강확정 됩니다.
  • 수강신청후 타 과목으로 변경하거나 대리수강은 불가합니다.
  • 첫 수업 시 신분증 지참
  • 개강일은 홈페이지 공고 내용 참조
  • 핸드폰을 통한 수강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 수강신청 인원이 모집정원의 60%미만일 경우 강좌가 취소 될수 있습니다.

※ 접수 첫 날은 접속이 많은 관계로 수강신청 후 수강신청 확인까지 수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 반드시 교육일정을 확인 후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강료 반환 기준안내

수강료 반환 기준안내 목록(수강료 반환 기준안내 목록입니다.)
구분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경상남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조례 제5조제3항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1개월 이내 수강료 교육(강의) 개강일 전일까지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육(강의)시간의 1/3경과 전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하는 금액
교육(강의)시간의 1/2경과 전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하는 금액
교육(강의)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2개월을 초과하는 수강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수강료 결제를 신용카드로 할 경우, 수강료 반환처리는
수강료 세입처리 후(결제 후 최소 7일 소요), 반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강반환신청시 반환계좌는 반드시 본인명의 계좌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교육담당, ☎ 055) 254-4521

최종수정일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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