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류 | 2021년 포스트 코로나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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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경상남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1.02.01 ~ 2021.12.31 |
접수기간 | 2021.02.01 ~ 2021.02.15 |
사업개요 |
경상남도는 도내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물류비를 지원하여 코로나19 여파로 급격히 상승한 수출물류비 부담 경감 및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경상남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경상남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 2021. 2. 1. ∼ 2021. 12.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ㅇ 지원대상 : 경상남도에 본사 및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로 전년도 직수출실적 5,000만 불 이하인 업체
※ 직수출실적 보유기업에 한함 ㅇ 지원 제한 - 유통·도소매·무역업 등 제외 -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며, 동 수출건 관련 타 기관, 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중복 수혜 불가 ※ 개인 사업자의 경우, 시스템 상 개인정보보호로 파일 업로드가 안될 경우 지방세완납증명서에 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이메일 제출 가능(sw.yi@kita.or.kr) |
지원내용 |
ㅇ 지원내용 :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 지원
- 수출을 위한 국내외 운송비, 하역비 및 창고비 ㅇ 지원 규모 : 27개사 내외 (업체별 최대 200만원 이내, 여러 건 합산 가능하나 접수는 업체당 1회에 한정) ㅇ 지원 범위 : 2021년 수출신고필증을 득하여 수출한 건에 한함 (금년 1월 수출 완료한 건도 신청 가능) ㅇ 신청기간 : 2021. 2. 1. ~ 사업비 소진 시까지 ㅇ 신청방법 :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http://trade.gyeongnam.go.kr)온라인 신청 ㅇ 제출서류 목록 ⓞ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신청서 ① 비용 증빙 (세금계산서) ② 지출 증빙 (입금증, 상기 세금계산서 해당액에 대한 지출 증빙) ③ 물류거래내역 (물류사가 발행한 인보이스) ④ 수출 증빙 (신청 건에 해당하는 수출신고필증) ⑤ 통장 사본 ⑥ 사업 참가 서약서 ⑦ 각서 ⑧ 정보 활용 동의서 ⑨ 사업자등록증 사본 ⑩ 공장등록증 사본 ⑪ 수출실적증명서(2020년도 기준) ⑫ 지방세 완납 증명서 - 개인 사업자의 경우, 시스템 상 개인정보보호로 파일 업로드가 안될 경우 지방세완납증명서에 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이메일 제출 가능(sw.yi@kita.or.kr) ㅇ 선정방법 : 제출서류 확인 후 선착순 선정하여 개별 통보(한국무역협회) ㅇ 지원금 지급 - 1차 6월 지급(2~6월 신청 기업), 2차 12월 지급(7~12월 신청 기업) ㅇ 문의처 - 경상남도 중소벤처기업과 김성희 주무관(☏055-211-3494/FAX 749-5229) -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이승원 팀장(☏055-289-9411/FAX 282-2010) ■ Note (21.02.09. 09:00) ■ 현재 선착순 마감이 임박한 바, 접수 완료하셔도 지원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선정 결과 2월 내 개별 통보 예정) |
주최기관 | 경남도청 |
주관기관 |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
보조사업자 | |
사업안내 |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하여 주십시오.
[신청서 (양식 1번), 서약서 (양식 2번), 각서 (양식 3번), 정보 활용 동의서 (양식 4번), 증빙 서류 (신청서 상 목록의 1번 ~ 12번 서류, zip파일로 제출 요망)] |
첨부파일 |
- 담당부서 : 산업통상국 국제통상과
- 연락처 : 055-211-3183~5
최종수정일 : 202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