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류 | 2022년 수출역량강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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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2022년 경상남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1차) 참여업체 모집공고 (마감) |
사업기간 | 2022.01.05 ~ 2022.12.31 |
접수기간 | 2022.01.17 ~ 2022.03.03 |
사업개요 |
ㅇ 사업명 : 2022년 경상남도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
ㅇ 사업기간 : 2022. 1. 5.(수) ∼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ㅇ 신청기간 : 2022. 1. 17(월) ~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ㅇ 추진기관 :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
지원대상 | ㅇ 지원대상 : 경상남도에 본사 및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로 2021년 직수출실적 5,000만 달러 이하인 업체
ㅇ 지원 제한 - 유통·도소매·(비제조)무역업 제외 -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며, 동일 수출건 관련 타 기관, 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중복 수혜 불가 ㅇ 신청기간 : 2022. 1. 17(월) ~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ㅇ 신청자격 : 경상남도에 본사 및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로 2021년 직수출실적 5,000만 달러 이하인 업체 ㅇ 신청방법 :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http://trade.gyeongnam.go.kr) 온라인 신청 |
지원내용 |
ㅇ 지원내용 :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 지원
- 수출을 위한 국내외 운송비, 하역비 및 창고비 - 2022년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건에 한하여 지원(수출신고 수리일 기준, 여러건 합산 가능) ㅇ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200만원 한도 ㅇ 지원규모 : 50개사 내외 ㅇ 제출서류 목록 ① 수출 물류비 지원 신청서 ② 수출 증빙 (신청 건에 해당하는 수출신고필증) ③ 물류거래내역 (물류사가 발행한 인보이스, 당사의 Commercial Invoice 아님 ×) ④ 비용 증빙 (세금계산서) ⑤ 지출 증빙 (입금증, 상기 세금계산서 해당액에 대한 지출 증빙) ⑥ 통장 사본 ⑦ 사업 참가 서약서 ⑧ 정보 활용 동의서 ⑨ 사업자등록증 사본 ⑩ 공장등록증 또는 공장임대차 계약서(민감정보 가리기 가능) 사본 ⑪ 수출실적증명 (지원대상 : 2021년 직수출실적 5,000만 달러 이하인 업체) ⑫ 지방세 완납 증명서 (www.wetax.go.kr 에서 발급가능) ※ 유효기간이 있는 제출 서류의 경우 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이내 인정 ㅇ 선정방법 : 제출서류 완비 업체 순으로 선정 ㅇ 지원금 지급 : 최종 선정 후 1개월 이내 ㅇ 신청시 유의사항 - 참여업체는 동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행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동 사업에서 지원받는 수출 건에 대한 중앙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협회 등 타 기관으로부터 수출물류비 지원금 중복 수령을 금지하며, 중복 수령 시에는 기 지급된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ㅇ 문의처 - 경상남도 중소벤처기업과 김성희 주무관(☏055-211-3494) -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이승원 팀장(☏055-289-9411) |
주최기관 | 경남도청 |
주관기관 |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
보조사업자 | |
사업안내 |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하여 주십시오.
[제출서류 목록(1~5번) 수출 건 별로 분리하여 zip 파일로 업로드 요망, 제출서류 목록(6~12번) zip 파일로 업로드 요망] |
첨부파일 |
- 담당부서 : 산업통상국 국제통상과
- 연락처 : 055-211-3183~5
최종수정일 : 202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