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및 신청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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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상세항목 : 사업분류, 사업명, 사업기간, 접수기간, 사업개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주최기관, 주관기관, 보조사업자, 사업안내, 첨부파일 입니다.
사업분류 2023년 수출역량강화사업
사업명 2023 경상남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추가모집, 무역협회 전화 문의 필수)
사업기간 2023.01.27 ~ 2023.04.30
접수기간 2023.01.27 ~ 2023.04.16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3 경상남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 2023. 1 ~ 예산 소진 시까지(소진시 조기 마감)
* 신청서를 제출 완료하더라도 예산 조기 소진 시 물류비 지원 불가
ㅇ 지원내용 : 2023년에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항공 및 해상 수출물류비
- 수출을 위한 국외 운송비(해상 및 항공운임, 샘플운송비, 해외 내륙운송료), 국외 하역비 및 창고비
- 수출신고필증은 수출신고 수리일 기준(여러건 합산 가능)
ㅇ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200만원 한도
ㅇ 추진기관 :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경상남도에 본사 및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로 2022년 직수출실적 5,000만 달러 이하인 업체
ㅇ 지원 제한
- 유통·도소매·무역업 제외
-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며, 동일 수출건 관련 타 기관, 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중복 수혜 불가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2023년에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항공 및 해상 수출물류비
- 수출을 위한 국외 운송비(해상 및 항공운임, 샘플운송비, 해외 내륙운송료), 국외 하역비 및 창고비
- 수출신고필증은 수출신고 수리일 기준(여러건 합산 가능)

【 지원항목 】
① 국외 운송비
▶ 수출자가 부담하는 수출품의 해상 및 항공 운임(On board 이후의 발생 운임)
▶ 수출품 또는 유상거래의 샘플 발송비
▶ 수출국(해외) 내륙운송료 (국내 발생 Trucking charge는 제외)
② 국외 하역비 : 하역료, 하차료, 입고료 등 수출국(해외) 발생 작업비
③ 국외 창고비 : 해외 창고 보관료

ㅇ 제출서류 목록 (양식은 공고 하단 첨부 zip 파일 참조)
①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참가 신청서 및 서약서
② 수출 증빙 (신청 건에 해당하는 수출신고필증)
③ 물류거래내역 (물류사가 발행한 인보이스)
④ 비용 증빙 (세금계산서)
⑤ 지출 증빙 (입금증, 상기 세금계산서 해당액에 대한 지출 증빙)
⑥ 통장 사본
⑦ 정보 활용 동의서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⑨ 공장등록증 또는 공장임대차계약서 사본
⑩ 수출실적증명 (지원대상 : 2022년 직수출실적 5,000만불 이하)
⑪ 지방세 완납 증명서 (www.wetax.go.kr 에서 발급가능)
※ 유효기간이 있는 제출 서류의 경우 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이내 인정

ㅇ 선정방법 : 제출서류 완비 업체 순으로 선정
ㅇ 지원금 지급 : 최종 선정 후 1개월 이내
ㅇ 신청시 유의사항
- 참여업체는 동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행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동 사업에서 지원받는 수출 건에 대한 중앙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협회 등 타 기관으로부터 수출물류비 지원금 중복 수령을 금지하며, 중복 수령 시에는 기 지급된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ㅇ 문의처
-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김성희 주무관(☏055-211-3184)
-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김민훈 팀장(☏055-289-9413)
주최기관 경남도청
주관기관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보조사업자
사업안내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하여 주십시오.

[제출서류 목록(1~5번) 서류 (zip 파일로 제출 요망), 제출서류 목록(6~11번) 서류 (zip 파일로 제출 요망)]

첨부파일
  • 담당부서 : 산업통상국 국제통상과
  • 연락처 : 055-211-3183~5

최종수정일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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