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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보증/정도관리

  • 조회 : 402
  • 등록일 : 2020.12.06 20:11:18
  • 작성자 :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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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염화수소 자외선/가시선 분광법 qaqc를 준비하고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염소이온 표준용액을 공정시험기준에 있는 그대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1ml = 0.01 ml hcl)

방법검출한계가 0.13ppm이라 농도를 계산할 때 궁금증이 들어 질문드립니다.(방법검출한계의 3~5배 농도)

1)염화수소농도(ppm)은 공정시험기준에 있는 계산식을 이용하여 산출해 방법검출한계/정량한계를 구하는 것이 맞나요?     ex) c=a x v / vs * 1000 = 0.01ml/ml x 250ml / 40l * 1000 = 50ppm

                      → 0.13*4 (방법검출한계의 3~5배 농도)=0.52ppm=x-xml/ml x 250ml / 40l * 1000

                       ※ x=0.0000832ml/ml

제조한 0.01ml/ml를 0.0000832ml/ml로 희석시켜(7개 이상) 내부정도관리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페놀의 경우는 판매중인 1000ppm을 사서 쓰고 있는데 이같은 경우도 위와 같이 페놀 계산식을 이용하여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표준용액을 희석시켜 사용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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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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