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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 384
  • 등록일 : 2021.04.14 18:02:32
  • 작성자 :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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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ES 01311.1c 배출가스 중 불소화합물 - 자외선가시선분광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시료 전처리 과정 중 " 7.1.1.3 비커를 가열해서 용액의 부피를 약 30 mL로 농축한다. 농축한 용액을 그림 3의 킬달플라스크 또는 그림 4의 증류플라스크에 정량적으로 옮긴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농축하는 과정에 대해 상세히 나와있지는 않는데


Q1. 농축하는 과정의 온도는 높은 온도(가열장치의 max : 380도)에서 농축해서 30mL를 맞추면 상관이 없나요?

(너무 높은 온도에서 시료 중 분석물질이 휘발될 가능성은 없는지)

 

A1. 공정시험기준에서 ′비커를 가열해서 용액의 부피를 약 30mL로 농축한다′ 되어 있습니다. 가열농축 과정에서 일정하게 온도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일반적인 가열 규정에 따라 가열해야하며, 만약 실험자가 고온으로 가열하여 시험하시려면 내부 회수율시험 등을 하여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Q2. 농축하는 과정이 왜 들어가는지?

(만약 농축의 이유가 증류할 때 증류속도를 줄이기 위함이라면 생략해도 무방한지)

 

A2. 공정시험기준에서 ′비커를 가열해서 용액의 부피를 약 30mL로 농축한다′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농축과정을 생략하면 시험법상 적정검정과정이 아니므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해야합니다. 증류법(전치리)에서 가열농축 과정은 간섭물질 등의 방해효과를 제거하는 일련의 정제과정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 (032-560-7341 조강남) 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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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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