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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 404
  • 등록일 : 2021.05.27 18:03:34
  • 작성자 :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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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보존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는 시료의 채취 및 보존기간이라고 해서 시료를 채취한 후에 권장보존기간 등이 나와있는데 토양의 경우에는 TPH (7일이내 추출 40일 이내 분석) 등 몇몇 항목을 빼고는 보존기간에 대해 나와 있지 않더라구요. 시료를 채취한 후에 항목에 따라 어느정도 기간안에 분석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7항에 따른 「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처리규정」의 [별표 2]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표준처리기간(제9조제2항 관련)의 비고 3에 토양 시료의 표준처리기간은 건조 토양을 시료로 사용하는 항목의 경우에는 수질항목의 표준처리기간에 25일을 더한다. 단, 수분, 휘발성유기화합물, 총탄화수소의 시험 검사기간은 토양 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각각 7일, 14일, 40일로 한다.

 

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김종원 254-2343)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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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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