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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 309
  • 등록일 : 2022.02.10 21:16:57
  • 작성자 :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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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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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대기 배출 가스 內 불소화합물분석 방법 中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에 대한 문의 입니다.

 

대기 가스(추출액) 內 방해물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방해물질 종류에 대해 분석을 진행 하여, 해당 방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증류법"을 사용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류법의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조건 등)

 

추가적으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ES 01311. 1b <배출가스 중 플루오린화합물-자외선/가시선분광법> 1.3항의 간섭 물질의 종류에 따른 적절한 증류 방법은 7.0 분석절차 7.1 전처리 7.1.1 증류법에 따라 수행합니다.

- 증류의 방법, 조건 및 기구에 관한 등에 관한 사항 또한 7.1.1.1 ~ 7.1.1.8에 따라 수행하며, 증류장치는 그림3 및 그림4에 표시된 장치를 사용하여 수행하시면 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증류법의 방법”이라 함은 위에서 언급한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별도의 증류법 및 장치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 답변 외 의문 사항에 관하여는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과(032-560-7333)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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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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