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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에 부적합”에 대한 질의

  • 조회 : 244
  • 등록일 : 2022.09.20 15:13:01
  • 작성자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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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행정실에 근무하는 정성배 입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는물을 제공하기 위해 정수기(상수도정수)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귀 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질시험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에 부적합"(일반세균 기준초과) 판정을 받았습니다.

귀 기관에서 먹는물 수질기준에 부적합이라는 판정을 주신데에 대한 관계 법령이나 자체 규정 등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환경부에서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총대장균군과 탁도 항목이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는물 제공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성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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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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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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