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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 217
  • 등록일 : 2022.09.26 10:21:29
  • 작성자 :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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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행정실에 근무하는 정성배 입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는물을 제공하기 위해 정수기(상수도정수)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귀 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질시험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에 부적합"(일반세균 기준초과) 판정을 받았습니다.

 

귀 기관에서 먹는물 수질기준에 부적합이라는 판정을 주신데에 대한 관계 법령이나 자체 규정 등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환경부에서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총대장균군과 탁도 항목이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는물 제공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성배 드림

 

답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수기물은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의2(냉․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관리)제4항제3호에 총대장균군 및 탁도 항목이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할 것으로 되어 있어 귀 기관의 검사 의뢰 전 전화문의시 분석항목을 위의 2개 항목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귀 기관에서 의뢰하신 정수기물 검사의뢰항목은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이었으며, 분석결과 일반세균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2조(수질기준)의 별표1의 일반세균 기준 100CFU/mL를 초과하여 검출되어 수질시험성적서의 판정란에 먹는물 수질기준에 부적합으로, 기준초과(부적합)항목에는 일반세균을 기재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이상희 254-2334)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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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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