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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조회 : 597
  • 등록일 : 2021.08.06 11:13:59
  • 기관명 :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055-254-4275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1- 240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정상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ㆍ거주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1년 8월 5일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장

 
도로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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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  
  • 연락처 : 055-254-41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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