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류 | 2021년 수출역량강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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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2021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직접신청) |
사업기간 | 2021.01.01 ~ 2021.12.31 |
접수기간 | 2021.03.16 ~ 2021.12.31 |
사업개요 |
도내 중소 수출기업의 무역거래 중 발생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업체를 보호하고, 업체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수출 활성화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임
❍ 지원 신청 방법 -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 하지않고, 수출보험의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055-286-9392, FAX 055-286-9399) 제조물 책임보험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055-281-2306, FAX 055-212-1170)로 문의후 바로 신청접수 하셔야 합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보증(14종)의 경우 개별 서식이 상이하여 홈페이지(www.ksure.or.kr) '지원사업->수출보험->보험종목 찾기' 참조 또는 유선 문의하여 주시고, 제조물책임보험의 경우 위 번호로 문의하셔서 서식에 따라 접수하시면 됩니다.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 도내 수출중소기업
- 도내에 본사 또는 지사(공장)를 두고 있는 수출중소기업 |
지원내용 |
❍ 지원 내용
- 수출보험(14종) / 수출보험료(5백만 원 이내), 수출보증료(3백만 원 이내) ·단기수출보험(7종) :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거래 등, 농수산물패키지, 다이렉트), 중소중견Plus+, 중소중견Plus+(단체보험 특약(일괄가입방식 포함), 수출안전망 특약), 중소Plus+ 다이렉트플러스 특약 ·수출신용보증(6종)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 매입, 포괄매입, Nego), 온라인 다이렉트 보증 ·환 변 동 보 험(1종) : 환변동보험(수출선물환) - 제조물 책임보험 : 납입 보험료의 30%(업체당 200만원 한도), 해외 수출부분에만 한정(내수 부분 제외) |
주최기관 | 경남도청 |
주관기관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 |
보조사업자 |
- 담당부서 : 산업통상국 국제통상과
- 연락처 : 055-211-3183~5
최종수정일 : 202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