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류 | 2021년 포스트 코로나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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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2021년 2차 경상남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마감) |
사업기간 | 2021.07.01 ~ 2021.12.31 |
접수기간 | 2021.08.02 ~ 2021.11.30 |
사업개요 |
경상남도는 도내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물류비를 지원하여 코로나19 여파로 급격히 상승한 수출물류비 부담 경감 및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경상남도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2차)> 를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ㅇ 사 업 명 : 2021년 2차 경상남도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 ㅇ 사업기간 : 2021. 7. 1. ∼ 2021. 12월(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ㅇ 지원대상 : 경상남도에 본사 및 공장(자가 또는 임차) 을 둔 중소 제조업체로 최근 1년간('20. 7월 ~ '21. 6월) 직수출실적 100만 불 이하인 업체
* 지원범위는 상기 사업기간(2021년 7월 이후) 수출 건에 대하여 신청 및 지원함 * 공장등록증 또는 공장임차계약서(민감정보 지우기 가능) 제출 필요 ㅇ 지원제한 - 유통·도소매·무역업 등 제외 -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며, 1차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여업체 및 동 건 관련 타 기관, 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중복 수혜 불가 |
지원내용 |
ㅇ 지원내용 :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 지원
- 수출을 위한 국내외 운송비, 하역비 및 창고비 ㅇ 지원규모 : 35개사 내외 (업체별 최대 200만원 이내) ㅇ 지원범위 : 상기 사업기간 내 수출신고필증을 득하여 수출한 건에 한함(2021년 7월 이후, 여러 건 합산 가능) ㅇ 신청기간 : 2021. 8. 2. ~ 사업비 소진 시까지 ㅇ 신청자격 : 경상남도에 본사 및 공장(자가 또는 임차)을 둔 중소 제조업체로 최근 1년간('20. 7월 ~ '21. 6월) 직수출실적 100만 불 이하인 업체 ㅇ 신청방법 :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https://www.gyeongnam.go.kr/trade/index.gyeong) 온라인 신청 ㅇ 제출서류 목록 ① 수출 물류비 지원 신청서 ② 수출 증빙 (신청 건에 해당하는 수출신고필증) ③ 물류거래내역 (물류사가 발행한 인보이스) ④ 비용 증빙 (세금계산서) ⑤ 지출 증빙 (입금증, 상기 세금계산서 해당액에 대한 지출 증빙) ⑥ 통장 사본 ⑦ 사업 참가 서약서 ⑧ 각서 ⑨ 정보 활용 동의서 ⑩ 사업자등록증 사본 ⑪ 공장등록증 또는 공장임차계약서(민감정보 가리기 가능) 사본 ⑫ 수출실적증명 (지원대상 : '20. 7월 ~ '21. 6월 직수출실적 100만 불 이하인 업체) ⑬ 지방세 완납 증명서 (www.wetax.go.kr 에서 발급가능) ※ 유효기간이 있는 제출 서류의 경우 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이내 인정 ※ 개인 사업자의 경우, 시스템 상 개인정보보호로 파일 업로드가 안될 경우 지방세완납증명서에 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이메일 제출 가능(sw.yi@kita.or.kr) ㅇ 선정방법 : 제출서류 확인 후 선착순 선정하여 개별 통보(한국무역협회) ㅇ 지원금 지급 : 선착순 접수 마감 후 1개월 이내 ㅇ 문의처 - 경상남도 중소벤처기업과 김성희 주무관(☏055-211-3494) -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이승원 팀장(☏055-289-9411) |
주최기관 | 경남도청 |
주관기관 |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
보조사업자 | |
사업안내 |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하여 주십시오.
[제출서류 목록(1~5번) 수출 건 별로 분리하여 zip 파일로 업로드 요망, 제출서류 목록(6~13번) zip 파일로 업로드 요망] |
첨부파일 |
- 담당부서 : 산업통상국 국제통상과
- 연락처 : 055-211-3183~5
최종수정일 : 202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