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류 | 2022년 수출역량강화사업 |
---|---|
사업명 | 2022년 수출물류비 긴급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러-우사태) |
사업기간 | 2022.04.06 ~ 2022.05.31 |
접수기간 | 2022.04.06 ~ 2022.05.31 |
사업개요 |
ㅇ 사 업 명 : 2022년 수출물류비 긴급 지원 사업
ㅇ 사업기간 : 2022. 4. 6. ∼ 예산 소진 시까지 ㅇ 신청기간 : 2022. 4. 6.~ 예산 소진 시까지 ㅇ 추진기관 :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 상세내용은 붙임의 모집공고문 참고 |
지원대상 | ㅇ 지원대상 :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수출 중소기업 중 러-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수출물류 피해를 입은 기업
ㅇ 신청방법 :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http://trade.gyeongnam.go.kr) 온라인 신청 |
지원내용 |
ㅇ 지원내용 : 피해를 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 건에 대한 물류비(운송비, 하역비, 창고비 등) 지원
- 동일 수출 건 관련 타 기관 등으로부터 지원금 수혜 시 차액(자부담)만큼 지원가능 ※ 신청 시 타 기관의 중복수혜 규정 확인 필요 ㅇ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500만원 한도 ※ 단, ‘2022년 경상남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1/5~3/10)’ 수혜업체는 500만원 한도에서 기 수혜금을 제외한 차액 내에서 지급 ㅇ 제출서류 목록 ① 수출 물류비 신청서 및 사업 참가 서약서(피해사례 사유서 포함) ② 수출 증빙 (신청 건에 해당하는 수출신고필증) ③ 물류거래내역 (물류사가 발행한 인보이스, 피해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 내용 기재) ④ 비용 증빙 (세금계산서) ⑤ 지출 증빙 (입금증, 상기 세금계산서 해당액에 대한 지출 증빙) ⑥ 통장 사본 ⑦ 정보 활용 동의서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⑨ 공장등록증 또는 공장임대차 계약서(민감정보 가리기 가능) 사본 ⑩ 지방세 완납 증명서 (www.wetax.go.kr 에서 발급가능) ㅇ 신청시 유의사항 - 참여업체는 동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행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동 사업에서 지원받는 수출 건에 대한 중앙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협회 등 타 기관으로부터 수출물류비 지원금을 기수령한 경우 신청서에 해당 내용을 기입하여야한다. ㅇ 문의처 - 경상남도 중소벤처기업과 김성희 주무관(☏055-211-3494) -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김민훈 팀장(☏055-289-9413) |
주최기관 | 경남도청 |
주관기관 |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
보조사업자 | |
사업안내 |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하여 주십시오.
[제출서류 목록(1~5번) 수출 건 별로 분리하여 zip 파일로 업로드 요망, 제출서류 목록(6~10번) zip 파일로 업로드 요망] |
첨부파일 |
- 담당부서 : 산업통상국 국제통상과
- 연락처 : 055-211-3183~5
최종수정일 : 202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