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 전문상담원양성교육
  •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근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 가정폭력전문상담교육 100시간 중 90시간 이상 이수자 전문상담원 자격 부여

사업개요

  • 교육대상 : 도민
  • 교육내용 : 상담의 기본원리 및 가정폭력 치료 기법 등 100시간
  • 수강료 : 센터 45,000원, 시군이동 40,000원
  • 교육인원 : 1기 30명(기당 30명)
  • 교육방법 : 센터교육 및 권역별 이동센터 운영
  • 교육일정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교육일정표(본 표는 구분, 교육시기, 교육장소, 교육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접수기간 교육일시 교육장소 인원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102시간)
    센터 1.15(수)~1.30(목) 2.11 ~ 7.21 화,목
    10:00~17:00
    센터 1강의실 30명
  • 교육강사 : 가정폭력 관련 전문가, 교수 등

기대효과

  • 전문가와 상담을 통한 가족간의 신뢰 회복 및 건전가정 육성
  • 가정폭력 예방의 활성화 및 폭력피해가족의 인권 보호

문의처

교육담당 ☎ 055) 254-4543

  • 담당부서 : 여성능력개발센터   
  • 연락처 : 055-254-4511

최종수정일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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