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위반 과태료 체납(가산금) 고지 공시송달문 공고
- 조회 : 957
- 등록일 : 2017.12.14 10:20:14
- 기관명 : 도로관리사업소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진주지소 공고 제 2017 - 159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체납(가산금)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도로법」제117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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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
- 연락처 : 055-254-41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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