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운행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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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차량 운행허가 절차 안내

  • 신청인은 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차량 검사증 또는 등록증, 차량중량 표, 운행노선도, 구조물 통과 하중계산서 등)를 갖추고 수수료와 함께 출발지 도로관리청(시·군·구 도로관리부서)에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 도로관리청[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리사무소)), 시·군· 구 도로관리부서]은 접수된 신청서 심사(차량의 제원, 운행경로, 허가기간, 조건 등)
  • 운행 경로가 2개 이상의 도로관리청 또는 관할 기관에 걸쳐 있을 경우 타 도로관리청과 운행허가 가능 여부 협의
    • 수수료 :1건당 5천원
    • 신청방법 :여러노선을 1건의 신청으로 할 수 있도록 하되 수수료는 각 노선수 만큼 납부
  • 도로관리자는 신청인에게 운행시간, 운행기간, 호송차량 배치, 깃발 부착 등의 운행조건이 부여된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서를 발급함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방법

  • 인터넷(http://www.ospermit.go.kr 1833-2651) 운행허가 신청 방법
    • 인터넷 제한차량 운행허가는 보다 빠르게 운행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운행허가 신청 방법 : 1. 민원신청인 : 홈페이지접속 →차량등록 및 경로 탐색조건 입력 → 경로탐색 및 GIS경로확인 → 신청서 작성완료
2. 운행허가 시스템 : 즉시허가 여부확인 (비대상일경우)→즉시허가 비대상알림 / (허가대상일경우)→즉시허가
3. 민원신청인 : (비대상일경우) 수수료 결제 / (허가대상일경우)수수료결제
4. 운행허가 시스템 : (비대상일 경우) 신청서접수및 구간별 허가관리기관 정의 → 관리기관별 운행허가 동의 → 동의완료확인 → 허가증 발급, 출력 / (허가대상일경우) 허가증 즉시발급, 출력

  • 방문 운행허가 신청방법
    • 관리기관에 방문하여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으실 절차 안내입니다.

    방문 운행허가 신청방법 : 1. 민원신청인 : 관리기관방문 → 신청서작성/제출 → 수입인지 구매/부착,
2. 출발기관 : 신청서 접수 → 구간 구분/타 관리기관 협조공문발송  → 협조공문접수 (허가담당기관)  → 출발지 관리기관 내부결재(직인) → 최종허가증 발급 → 민원인 연락
3. 민원신청인 : 허가청 방문 → 허가증 발급

  • 담당부서 : 도로관리사업소   
  • 연락처 : 055-254-4111

최종수정일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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