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금지(제한) 공고(초정램프1교 보수공사)
- 조회 : 1112
- 등록일 : 2015.08.03 17:33:02
- 기관명 : 도로관리사업소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지내(국지도69호선) 「초정램프1교 보수공사」와 관련하여「도로법 제7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통행금지(제한) 공고합니다
❍ 통행금지(제한) 공고
‧ 노 선 명 : 국지도69호선(부산-울진)
‧ 대 상 : 모든차량
‧ 구 간 : 불암지하차도 -> 초정램프1교
‧ 기 간 : 2015. 08. 08(22:00) ~ 08. 09(06:00)
‧ 이 유 : 초정램프1교 보수공사
‧ 우회도로 : 김해교→대저IC/불암사거리→대동IC
붙임 통행금지(제한)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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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
- 연락처 : 055-254-41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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