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열린마당
  • 공지사항

통행금지(제한) 공고(초정램프1교 보수공사)

  • 조회 : 1110
  • 등록일 : 2015.08.03 17:33:02
  • 기관명 : 도로관리사업소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지내(국지도69호선) 「초정램프1교 보수공사」와 관련하여「도로법 제7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통행금지(제한) 공고합니다 ❍ 통행금지(제한) 공고 ‧ 노 선 명 : 국지도69호선(부산-울진) ‧ 대 상 : 모든차량 ‧ 구 간 : 불암지하차도 -> 초정램프1교 ‧ 기 간 : 2015. 08. 08(22:00) ~ 08. 09(06:00) ‧ 이 유 : 초정램프1교 보수공사 ‧ 우회도로 : 김해교→대저IC/불암사거리→대동IC 붙임 통행금지(제한) 공고(안) 1부. 끝.
통행금지(제한) 공고(초정램프1교 보수공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통행금지(제한) 공고(초정램프1교 보수공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 담당부서 :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  
  • 연락처 : 055-254-4111

최종수정일 : 2017-11-2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공지사항 메뉴로 이동 (QRCode 링크 URL: http://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704001000000)
방문자 통계